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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 2024. 2. 12. 00:03

목차



    식품 관련 업종에 근무한다면 보건증은 필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는 보건증은 최근에 간편하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증을 발급 받기 까지는 검사일을 포함,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기준 5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아래 버튼을 통해 빠르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목차

      보건증이란?

      보건증은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학교나 직장에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식품 관련 직종에 근무를 한다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문서입니다.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발급받게 됩니다. 발급된 보건증은 정해진 기간 동안 유효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정기적인 통해 갱신해야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1. 보건증 발급 홈페이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에 접속합니다.

       

       

       

       

      e보건소 홈페이지 사진
      e보건소 홈페이지

       

      2. 상단메뉴의 '민원서비스'를 선택,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상단메뉴 민원서비스 선택 후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사진
      민원서비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3. 발급 전 유의사항을 확인 후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동의'를 선택합니다.

      발급전 유의사항 확인 사진
      발급전 유의사항 확인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동의 사진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동의

       

      4.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간편인증,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사진
      본인인증

       

      5. 인증이 완료되면, 창이 바뀌게 되면서, 접수일자, 보건소명, 접수번호, 판정유무, 발급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비용

      보건증 비용은 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의원에 따라 다릅니다. 비용은 보건소가 3,000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건강관리협회는 10,000원~20,000원, 병의원은 7,000원~20,000원 정도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유의사항

      발급받은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단, 학교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이며, 유효기간 내 보건증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건강검진 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보건증을 미발급받고 영업 중에 적발 시 과태료는 종사자, 업주에게 모두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 5인 이상(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 원, 업주 50만 원

       

      ✅ 종사 5인 미만(50% 이상 미검사시) : 종사자 10만 원, 업주 30만 원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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