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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내집마련을 꿈꾸는데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싼것 같아요 대출이 아니고서야 마련하기 힘든게 사실인데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신혼부부시라면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인데요 2017년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5개 기금수탁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은행에서는 직접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해요

    신청조건을 살펴볼까요?

    신청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단, 생애최초, 신혼, 2자녀이상인 경우 7천만원까지) 이하의 무주택세대주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금리 : 연 2~3.15% 이내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대출 처리기간 : 대출 신청 완료 후 최장 70일이내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대출 된다고 하는데 세부 조건은 어떤게 있을까요? 먼저 주택수를 살펴보자면 본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 (결혼예정자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결혼 예정자란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신혼가구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일로부터 5년이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주택 이란건 어떤걸 의미할까요?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포함)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만약 본인및 배우자(결혼예정자 및 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는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한가지 유주택일경우 해당주택을 처분한사실이 공부상 입증되거나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무주택 세대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간단한 신청조건에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연간 소득 7천만원 기준에 상관없이 신혼가구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던데요 넘는 경우는 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해는 총 3만 7천쌍이 5조1000억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마지막으로 소득증빙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저도 이게가장 궁금하더라고요  

     

     

    현대 소득이 발생하고 그 소득 발생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인정이 가능하답니다.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는 모든소득을 합산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서류가 상당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차근차근 보시면서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될듯한데요 준비 잘하셔서 꼭 내집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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