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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 2022. 12. 4. 16:23

목차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서 본인부담금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법령의 기준을 초과해 본인부담금을 더 받는 경우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 또는 징수해서 가입자에게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환급금

    국민 건강보험 환급 사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 약국과 같은 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했을 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다면,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공제하여 지급
    •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 혹은 속임수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을 경우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해 가입자에게 다시 환급

     

    환급금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이중 4가지가 우리가 흔히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 환급금 등이 있으며, 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건강보험 사전급여, 사후환급 알아보기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금을 받게 되는데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 사전급여 : 연간 본인이 부담한 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해서 받는 것
    • 사후환급 : 건강보험료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해서 부담할 경우 이를 확인해서 초과금을 '환급' 하는 것

     

    우리가 흔히 환급금이라고 부르며 받을 수 있는 것은 '사후환급'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국민-건강보험-본인부담-상한액

    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평군 보험료 분위에 맞춰 상한액이 결정됩니다. 위의 표에서 처럼 2022년 (저소득 기준) 요양병원에서 120일 초과 입원했다면 1 분위 기준 128만 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만약, 고소득자의 경우 10 분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598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했다면 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 밖의 경우 1 분위 기준은 83만 원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국민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2. 메인화면에서 조회/신청 버튼 선택

    국민-건강보험-환급금-조회-신청

    3. 개인인증은 필수, 간편 인증 혹은 공동/금융인증서 통해 로그인

    국민-건강보험-환급금-본인인증

    4. 조회 또는 신청

    국민-건강보험-환급금-신청

    만약,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이 있다면 조회를 했을 때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없다면 1577-1000번으로 연락해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앱 신청

     

    1. 국민 건강보험 앱 설치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미지급 환급 신청하기 > 환급금 확인 후 접수/신청 선택

     

    이상으로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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