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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비용 예약 방법

☆☆☆★☆☆☆ 2024. 3. 28. 14:40

목차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이며, 검사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차량 사용, 용도별, 크기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구분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고
    비사업용 승용차 2년 신차 최초 검사의 경우 4년
    사업용 승용차 1년 신차 최초 검사의 경우 2년
    경형 또는 소형 승합차(화물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용차 차령 8년 이하 1년  
    차령 8년 초과 6개월  
    그외 차령 5년 이하 1년  
    차령 5년 초과 6개월  

     

    📍 '차령'이란? 자동차가 처음 출고 된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를 말합니다. 사람도 1년마다 나이를 먹듯 차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경로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 자동차검사 예약 ▶ 검사차량조회/예약 ▶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 토요일에는 예약한 차량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평일에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검사 비용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입니다. 혹시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 훼손 하셨다면 아래에서 재발급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경형 자동차 : 17,000원(부가세 포함)

    ✅ 소형 자동차 : 23,000원(부가세 포함)

    ✅ 중형 자동차 : 26,500원(부가세 포함)

    ✅ 대형 자동차 : 29,000원(부가세 포함)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은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비용 감면 대상 감면율 비고
    장애인 경증 30%, 중증 50%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
    한부모가족 80%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지원대상 소유차량
    다자녀 가정 15%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하인 가족의 세대주 및 배우자 소유로 등록된 차량
    국가유공자 80% 국가 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 표지 발급 차량
    자동차사고 피해 가족 80%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2촌 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차량

     

     

    자동차검사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 검사를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에 따른 과태료 안내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검사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 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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