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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대상

☆☆☆★☆☆☆ 2021. 1. 6. 15:51

목차



    3차 재난지원금대상

    안녕하세요.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상공인, 프리랜서 전부는 아니더라도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명목으로 4조 1000억 원을 투입하여 영업 중단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영업 피해지원부터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현금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나는 3차 재난지원금에 해당하는지 금액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합 제한, 금지 업종

     

    이번 재난지원금은 집합 제한업종이나 집합 금지 업종이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합 제한업종은 2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총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2019년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280만 명에게 지원된다고 합니다. 조건을 보면 연매출 4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3차 재난지원금은 피해를 본 업종에게 차등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업종에 영업 피해 지원금을 우선 100만 원 지급하고, 피해를 본 집합 제한 업종은 추가 100만 원, 집합 금지 업종은 추가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제한업종을 살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이 해당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스터디 카페, 영화관, 독서실 등이 포함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집합 금지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인데요. 노래연습장, 학원,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개인택시 16만 명과, 유흥업소 3만 곳은 100만 원 지원대상인데요. 법인택시 기사 8만 명 에게는 5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지원금 받게 되는데요. 1차와 2차에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65만 명에게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신규 신청자 5만 명에게는 별도 심사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긴급 고용안정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포함되는데요. 이번에 신설되었으며, 약 9만 명에게 5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인택시기사도 포함되었는데요. 승객 감소로 인한 매출 감소가 된 분들 8만 명에게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추가 대책

    정부의 추가 대책으로 저금리 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집합 제한업종에는 2~4% 금리로 3조 원대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현재 0.9%인 보증료도 0.3~0.9% 정도 깎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1.9% 금리로 1000만 원 까지, 임차료 대출 1조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서류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국세청이나 건강보험 등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집합 제한업종, 집합 금지 업종과 기존 새 희망자금 수급자 250만 명에 대해서는 별도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지급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도 기존 수급자는 별도 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는 소득 증빙절차가 요구되는데요. 항상 그랬듯이 본인이 소득증빙 자료 중 택 1을 해서 소득 감소를 증명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지급은 1월 11일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기존 지원을 받았던 분들은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 온라인 신청을 받은 후 빠르게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찍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홈페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기존 분들의 경우는 1월 안으로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경우는 2차 새희망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신청 첫 이틀인 6일과 7일 누리집을 통해 신청한 지원대상부터 우선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방문 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지원금을 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대상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빠르게 신청하셔서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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