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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2021. 12. 6. 00:12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정책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게 된다면 여간 곤란한 게 아닌데요. 그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용보험 실업급여'입니다. 특히나 요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실업 확산으로 정부 예산도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3차 추경으로 인해 실업급여 예산이 역대 최대규모은 약 13조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실업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단, 65세 이후에 고용되고나 자영업을 개시한사람, 소정 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간의 미만인 사람 등은 고용보호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한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이 되는데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 요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직 사유는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데요. 만약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사표를 쓰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신청이 불가할 수 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일종의 인센티브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할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액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직업안정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에 대해 1일당 5천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액

     

    급액의 경우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1일 최고액은 66,000원이라고 합니다. 하한액의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변경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연령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기본적인 기간은 120일~270일입니다. 대상 연령에 따라,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2 간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50세 미만일 경우 1년 미만(120일), 1년 이상 ~ 3녀 미만(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210일), 10년 이상(240일)입니다.

     

    장애인 또는 50세 이상일 경우는 1년 미만은 120일, 1년 이상 ~ 2년 미만은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은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은 240일, 10년 이상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구직등록→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구직급여 신청→구직활동→구직급여 지급

    실업자가 된 날 바로 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교육은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 수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수급자격 신청 전에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부터는 정해진 기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인정 신청을 진행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인 실직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건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셔서 재취업을 할 때까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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