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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 2021. 12. 9. 19:03

목차



    안녕하세요.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구직급여 지급액이 9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하는데요. 잘 참고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가 13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3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8천 982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약 40%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2월 세운 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경신한 수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자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탓인 것 같은데요. 고용은 줄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인데요.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실업자의 구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구직급여라고도 하지만 취업 촉진수당과 함께 실업급여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과 구직급여(일반적인 실업급여)로 나뉘어 있는데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데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인 퇴사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위에서도 말했듯이 자발적인 퇴사는 수급이 불가능 한데요.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데요. 임금체불이나 불합리한 차별대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내가 원하지 않던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질병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근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병가나 연차를 사용하면서 출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 2. 불합리한 차별 또는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이나 성폭력, 괴롭힘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종교나 성별, 신체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항목은 증빙자료가 필요한데요. 동료의 진술,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이 필요합니다.

    • 3. 임금체불이나 연장 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을 미달한 경우

    최저임금이 매년 인상되지만 회사 사정으로 연봉이 인상되지 못하거나, 2개월 이상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수급대상이 되는데요. 이밖에도 임금체불이나, 자율근무제,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위반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4. 다음의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이 3시간 이상인 경우인데요.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이처럼 늘어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하거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만 6천원이라고 하는데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8시간)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일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아까 위에서도 말했듯이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날 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는데요.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한 뒤에 대략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고용보험에서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확인하시는 게 좋은데요.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자발적 퇴사자이지만 수급이 가능한 상황인지,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구직신청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진행

    3. 교육 종료,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인정 신청 진행

    4. 구직 급여 신청

    5. 매 1~4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있는데요. 꼼꼼히 확인 보시고 수급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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