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비용 예약 방법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해 자동차를 신규 등록한 후 정기적으로 자동차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는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의무이며, 검사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은 차량 사용, 용도별, 크기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2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량 구분 정기검사 유효기간 비고 비사업용 승용차 2년 신차 최초 검사의 경우 4년 사업용 승용차 1년 신차 최초 검사의 경우 2년 경형 또는 소형 승합차(화물차) 1년 사업용 대형 화물차 차령 2년 이하 1년 차령 2년 초과 6개월 중형 승합차 및 사업용 대형 승용차 차령 8년 이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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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8. 14:40